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피해자 20명이 5차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100명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4-2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재심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20명은 모두 망인(亡人)이다.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기록이 남아 있는 2530명 가운데 일부다.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청구자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