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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획단 재산상 권리에 영향 업무 아니 ... 교부절차 특별하지도 않아"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자신이 업무 지원을 했던 기획단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도내 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이었던 A씨는 2018년 6월 공원관리소를 퇴직하고, 같은해 7월 자신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에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원운영과장 당시 도내 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획단은 지급받은 금액 8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해당 기획단에서 운영보조금을 배정하거나 지급한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를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기관의 이익추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취급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소속 부서의 업무가 보조금·장려금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인 경우 퇴직 후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검찰은 또 A씨가 맡은 업무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 업무가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은 그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전부로 폭넓게 정했지만 시간적 제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의 업무를 소속기관이나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한정했다. 피고인이 기획단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단이 관리소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대상자가 지정돼 공모를 거치지 않는다. 교부 절차도 관리소가 기획단에 한 해 보조금액을 알리면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기획실장을 맡은 피고인의 서명이 결재서류에 있지만 이는 보조금 교부 신청 이후 내부 공람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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