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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시행 ... 전지훈련 총 182개팀 3718명 예상

 

제주도는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올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이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진행중이다. 다음달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매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기간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초·중·고등팀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1일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증상여부 확인 후에 전지훈련 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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