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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부장판사 "피고인, 범행자백 및 재범 안 하겠다 다짐"

 

아동음란물 등 음란만화 수백개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허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해 8월 사이에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만화 645개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4만5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포함돼있다.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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