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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장이 지난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시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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