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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8분경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김모(75)씨와 그의 아내인 또 다른 김모(73.여)씨를 숨지게 하고 강모(55·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숨진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김씨는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산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다수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숨진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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