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에서 윤창호법 적용 이후 피의자 구속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은 서귀포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경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김모(75)씨와 그의 아내인 또 다른 김모(73.여)씨를 숨지게 하고 강모(55·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사고현장 인근에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일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화단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단에는 모두 4명이 있었으나 나머지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