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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 ... 구속영장 신청"

 

무면허에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1t 트럭을 몰다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경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인도를 덮쳐 인명 사고를 낸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김모(75)씨와 그의 아내인 또 다른 김모(73.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함께 트럭에 치인 강모(55·여)씨도 크게 다쳐 제주시내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 A씨는 무면허였음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주변 관광시설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일을 마치고 택시를 잡기 위해 화단에 머물던 중 돌진하는 트럭에 화를 입었다.

 

당시 화단에는 모두 4명이 있었으나 나머지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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