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3시경 서귀포 성산읍 모 마을 청년회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A(38)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더욱 분개해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벌금액수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