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본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다음달 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