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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만나기로 한 B씨, 범행 자백 ... 서귀포경찰서, 범행동기 조사중

 

서귀포에서 혈흔을 남기고 발견된 차량의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대정읍에서 발견된 차량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B(45)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로의 한 차량에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차량이 발견돼 마을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 차량 조수석에서 불에 탄 흔적과 조수석 문 안쪽과 뒷좌석 바닥 등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도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운전자 A(37)씨가 연락이 닿지 않고 휴대폰도 꺼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또 이날 A씨가 B씨를 만나기로 한 사실을 확인, 이날 오후 4시55분 한림읍 귀덕리의 한 노상에서 B씨를 발견해 서귀포서로 임의동행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고 A씨는 결국 이날 오후 6시20분께 한경면 청수리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살인 혐의로 신분의 피의자로 전환됐으며 경찰은 현재 B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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