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기간중 선거법 위반 의혹을 샀던 고경실 전 제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각하'처분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지난달 20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6.13 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월 1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고 전 시장이 선거기간 중 열린 시청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식사비용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가벼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