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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관련 바른 사실 알려 ... 버스운영원가 공개, 보조금 지원도 근거 있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현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정면 비판하자 도정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2일 문대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바른 사실을 알린다”며 문 예비후보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문 예비후보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에서 제시한 기초단가를 바탕으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관련 문서는 대국민공개 대상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 “표준운송원가는 도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시에도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가 “기존 200억원의 보조금이 버스 준공영제 이후 914억원으로 증액돼 개인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는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 어르신 요금면제 확대 등 교통복지 증진에 의한 것”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보조금 지급에 법적근거가 결여됐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세금으로 버스업체만 배불리고 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는 이에 대해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기존 개별보조 방식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통합보조 방식으로 보다 투명한 쪽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와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사전타당성 검토 등 법체계상·집행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해 사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라며 “200억원 이상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자체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110억원으로 2016년 10월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추진했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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