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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환경보전 도리를 저버려, 엄하게 처벌해야" ... 실형 선고 더 이어질 듯

 

제주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 관련 축산업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 1월 판결에 이어 관련자들에게 또 실형리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B씨의 부인인 C(65·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양돈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의 저장조에 1마력 용량의 펌프를 설치, 이후 약 50cm 가량의 호스를 연결해 농장 인근 자신 소유의 농지에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한 혐의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약 2480t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된 가축분뇨는 배출장소 주변 농업용 수로로 흘러들어가 공공수역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와 C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사육두수가 늘어나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자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세 번째 저장소를 설치, 이후 저장조 벽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 2458t을 무단 배출한 혐의다.

 

무단배출된 가축분뇨 중 일부는 지하수로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단배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배출량이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과거에 무단배출된 가축분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양을 추정해야 한다”며 “합리적 추정 결과 공소사실에 기록된 가축분뇨의 양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라며 “이런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만을 고려,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저장조에 구멍을 뚫어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로에 유입되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B씨의 부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모 및 실행 행위의 분담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 관련 업자 실형 선고는 지난 1월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관련해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실형 선고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돈업자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실형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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