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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현직 제주 경찰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37) 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 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소유주인 B(36·여)씨로부터 지난 2월1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3억29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그 수익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등에 담아 보관하다 2월20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당시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활발히 해나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수익금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 범죄수익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돈을 맡아 주는 과정에서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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