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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지체없이 탄핵안 의결서 결재…이후 헌재·청와대 전달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안 가결시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200표를 넘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결재한다. 정 의장 측은 오후 4시를 전후로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이렇게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모든 절차가 이날 오후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 표결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가결이 결정 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점은 오후 6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가결이 유력한 시점에서 굳이 절차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정부가 큰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는 여야정이 함께 국정을 논의해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야권이 탄핵안을 재발의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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