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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가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조모(7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29일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임야에 고독성 가축분뇨 약 32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10톤이 선흘리 인근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조씨는 또 지난 6월3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고독성 가축분뇨 약 160톤을 무단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지난 6월3일까지는 돼지 1200마리를 불법으로 위탁사육하며 고독성 가축분뇨 2000여톤을 불법 배출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제주도 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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