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3℃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친구들끼리 공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A씨(23) 등 20대 남녀 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후진해 친구 B씨(23)를 고의로 친 뒤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후 친구 5명이 가해자·피해자의 역할을 바꿔 가며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538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창이거나 직장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모 소유 승용차나 렌트카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청구해 수령한 보험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교통사고 여부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