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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임신 진단서·제주도 위장 전입 등 10여명 입건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 진단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고 제주도에 위장 전입신고를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 등으로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꿈에그린 분양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특별분양 당첨자 제출서류 원본 일체를 확보했다. 또 분양대행사와 내부 직원 자료,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일부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분양 당시 제출서류와 최근 진행중인 계약과정의 서류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진단서가 작성된 산부인과에 진단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며 “입건한 피의자 신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꿈에그린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759세대 중 430세대다. 특별공급 유형은 ▲입주기업 279세대 ▲다자녀 59세대 ▲신혼부부 37세대 ▲노부모 부양 18세대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은 혼인신고 기준 5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무주택자다. 임신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많을 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 출산증명서 등을 시행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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