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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빚은 케이팝(K-POP) 행사가 결국 법 공방에 휘말렸다. 제주시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형사고발, 기획사 측과 치열한 분쟁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주도체육진흥조례 위반 혐의로 케이팝 기획사인 YT엔터테인먼트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행사 기획사측은 허가조건을 벗어나 공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음식 천막을 설치했다"며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제이누리>는 이와 관련, YT엔터테인먼트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YT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바 있다.

제주시와 YT엔터테인먼트 양자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케이팝 행사는 당초 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였다. 그러나 행사 당일 종합경기장 일대에 150여개 먹거리 천막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시는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먹거리, 상품판매 천막은 행사 취지와 어긋난다"며 15일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가까스로 시와 기획사측의 합의해 행사 첫날 개막식 행사가 치러졌으나 이튿날 결국 행사는 전면 취소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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