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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형형 주거단지 공사 중단 그룹차원 강경 대응 천명 … 도민사회 반발 예상

 

 

지난해 3월 '당초 목적과 다른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버자야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버자야제주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 낸 35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손해배상 금액을 증액하는 등 그룹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제주 토지 소유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중국자본에 대한 도민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자야그룹 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원 토지주들은 2007년 12월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그룹은 JDC는 의도적으로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으며, 이듬해 2009년 3월 30일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버자야제주는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해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송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버자야제주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JDC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 2심 재판부는 ‘피고 JDC에게 2억822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JDC는 이를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자야제주는“결국 2011년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2015년 3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6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버자야제주는 “대법원 판결로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사업부지 소유권을 하자 없이 이전해야 한다는 ‘토지 매매 계약’을 위반하게 됐다”며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의 계약 위반과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바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 ‘토지 매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버자야제주는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기만 행위로 사업이 중단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JDC는 사업의 근간인 토지 문제 해결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는 듯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자야제주는 “이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오는 7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위해 손해배상액 증액,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고위 임원 방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탕위운 버자야제주 개발이사는 “버자야그룹은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정당하고 진정성있는 투자를 결정했지만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고의적인 기만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JDC가 문제를 해결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지만 JDC는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버자야의 판단으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탕위운 이사는 "버자야그룹은 프로젝트 진행 여부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및 프로젝트의 명성에 대해 깊게 고심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JDC는 어떤 해결 방안이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며 “결국 JDC가 아무런 해결 방안을 주지 못해 2015년 7월부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버자야제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시점 추후 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수용이 무효가 돼 결국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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