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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그룹 손해배상 소송과 대외신뢰도 고려, 상급심 판단 필요"

 

제주도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2015년 3월 20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지난 13일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검토해야할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28일 항소 방침을 공개했다.

 

도는 또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 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위법성에 대한 재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제주개발센터(JDC) 역시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는 또 원토지주,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개발 사업의 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예래휴양단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래휴양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인허가 등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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