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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대회 장소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며 벌어진 책임 시비에 대해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체전 승마대회 장소를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바꾼 대한승마협회 등이 제주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8444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마협회의 계속되는 보완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협회는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개최를 못 한다고 결정해 제주도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제주도 역시 피고 승마협회 등이 요구한 시기까지 일부 시설 보완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대회 개최 6일 전인 10월21일 경기장 배수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돌연 대회 장소를 제주대에서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제주도는 승마대회를 위해 사용한 3억740만원과 위자료 2억원 등 5억7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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