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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승마협회.대한체육회 상대 5억대 소송 ... "일방적 변경으로 손해"

 

제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벌어진 승마경기장 개최지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 소송사태로 비화됐다.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2일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억740만5909원이다.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 3억740만5909원에 더해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생긴 무형의 경제적손실비용을 2억원으로 계상, 배상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소송이유로 “ 「전국체육대회 규정」제45조 제1항과 2010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제3조를 위반했다”며 “관련 조항을 보면 전국체전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배정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에도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해 제주도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지난해 10월29~30일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에서 정한 인천광역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열렸다.

 

 

대한승마협회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승마경기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승마협회는 그 이유로 제주대 승마경기장의 바닥 재질, 배수 문제와 마사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또 2013년 11월 1차 실사 결과 경기장 바닥에 규사(석영모래)가 아닌 해사(바닷모래)를 사용해 말이 미끄러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가 승마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주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내려 어떤 대응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경기장 시설에 60억원, 진입로 확포장 9억원, 경기용구 등 총 72억원을 투입했다. 72억원 중 국비는 16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을 들였고, 제주대가 12억원 등을 투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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