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7일 본청 제1상황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노동청과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지도감독 협력을 강화한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양대노총에서도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교육 ▲노동법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전교육 ▲상담지원 활동 등 협력을 통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식당을 주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와 편의점 단체 등과도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도내 30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고등학생의 3분의1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