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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업무감사 ... "공유재산, 매입목적 다르게 사업" 수사의뢰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백공천창. 말 그대로 온갖 폐단으로 엉망진창이라는 감사위의 평가다. 

 

제주도 감사위는 '2014년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10∼20일 9일 간 2012년 2월 후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3건에 대해 시정 1건, 주의 12건, 통보 10건을 도에 요구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했다.

 

또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 15명의 비위를 포착하고, 이 중 10명에 주의, 5명에 훈계 처분요구했다.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 1건(1683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회수토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인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제주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아텐타워’ 사업과 관련,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측에서 애초 제주시 노형동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매입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숙박업 등 부동산 매매업을 꾀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주도 감사위의 판단이다.  

 

제주도 감사위는 ▲인사 분야에 있어 직원채용시 '직제규정'에 정하고 있는 정원과 맞지 않게 계약직(비정규직)을 일반직(정규직)에 비해 초과 채용 ▲전보제한 규정 위반을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린 점  ▲웰컴센터 2층 홍보관과 1층 관광안내센터가 주 출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관광객의 시야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보관 내부의 영상과 게시물 등이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화된 수준임에도 불구, 대외홍보는 물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또 ▲시설공사 업무에 있어 도급사에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변경 기준으로 산정한 준공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해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  ▲재무회계 업무에 있어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을 부적정하게 편성 및 지출하고 법인세를 적정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면서 제3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비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시 수수료 미지급한 점  ▲입도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은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인 분석 등 지정면세점의 매출액 향상을 위한 근본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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