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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제주법원, 우림해운.우도해운 청구 소송 기각 ... 뱃길 운항 3각체제로

 

연간 수십억원의 이권이 걸린 '섬속의 섬' 우도 뱃길 도항선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제주시와 제3선사인 (주)우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5일 (주)우도해운과 (주)우림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3선사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기존 2개선사는 "포구 입구에 도항선 정박시 추가 도항선이 드나들 경우 진·출입이 어렵다"며 "선회장이 좁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우도랜드는 "우도항 확장 공사로 준설이 이뤄져 암초가 제거되고 있어 입출항에 전혀 하자가 없을 것이다"고 맞대응했다.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자 법원은 지난달 22일 우도에서 현장검증을 벌여 처음으로 현지재판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우도랜드가 향후 우도항 확장공사시 운항을 예정한 만큼 자격이 있다"며 "원고가 주장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우도항 준설공사가 끝나 선회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항선과 계류장 크기에 비춰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김광석(47) (주)우도랜드 대표이사는 “현명한 판단이다. 이를 계기로 우도의 균형적 발전초석을 다지겠다"며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안전점검을 벌여 이르면 7월 10일 취항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은 1992년 처음 등장했다. 우도 주민 72명이 나서 우도해운(대표 임봉순)을 설립, 우도 항로를 독점 운항했다. 4척의 여객선을 띄워 서귀포시 성산항과 우도 천진항 구간을 운항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화촬영지로 우도가 인기를 끌고, 덩달아 관광객도 급상승하면서 우도행 도항선 매출은 상종가로 치솟았다. 그러자 11년 뒤인 2003년엔 기존 도항선 사업에서 소외됐던 우도 주민을 중심으로 제2도항선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그해 말 우도 주민 103명은 결국 제2 선사인 우림해운(대표 고성환)을 설립했다. 325톤급 2척의 여객선으로 제주 본섬과 우도항을 운항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기존 우도해운 측은 우림해운 접안시설이 있는 우도 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도항 선사간 1차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2004년 6월 29일엔 제2선사인 우림해운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해녀들의 해상시위로까지 확전됐다. 해녀 30여명이 우도 하우목동항 내항에서 기존 도항선사의 운항을 가로막아 관광객 100여명이 2시간 동안 발이 묶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난타전 끝에 양측은 당시 북제주군의 중재로 우도해운 4척, 우림해운 2척의 도항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제1, 2 도항선에서 배제됐던 우도주민들이 이번에 새로이 선사 설립에 나선 것이다.

 

기존 두 곳 선사에서 배제됐던 우도 주민 240명이 각 1000만원씩 24억 원을 출자해 주식회사 우도랜드를 설립했다. 지난 6월엔 21억원을 들여 172톤급, 승선인원 199명의 도항선도 새로 건조했다.

 

 

어렵사리 합의, 10년 가까이 ‘즐거운 동거’ 관계를 유지했던 기존 두 선사는 이번에 힘을 합쳤다. 이들이 적 극적인 반격에 나서자 우도랜드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존 업체와의 합병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우도랜드는 결국 단독 출항을 결심하고, 지난 7월16일 우도항 접안시설 점·사용허가를 따냈다. 성산항 항만시설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관청의 회신까지 받았다. 8월29일에는 도선사업 면허도 확보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출항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기존 두 선사는 7월26일 법원에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8월16일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우도항의 수면적이 좁아 선박이 선회할 때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선사업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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