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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판부, 다음달 22일 배타고 우도 현지서 '출장재판'

 

제주지법 판사들이 '섬속의 섬' 우도로 간다. 이례적인 공개법정을 열기 위해서다. 연간 수십억원의 이권이 걸린 우도 여객선 도항사업 소송 때문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주)우도해운과 (주)우림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3선사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3차 공판을 우도 현지에서 연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22일 우도중학교 현장이 공개법정 장소다. 법원은 지난 3월 19일과 4월 23일 법원에서 2차례 공판을 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의 어항시설사용 허가를 문제삼고 있으나 그 배경에는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도항선 운영 수익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업자, 주민들이 얽혀 내용도 다소 복잡하다.

 

우도와 제주 본섬을 오가는 도항선은 1994년 처음 생겼다. 당시 우도 주민, 사업자 등 72명이 (주)우도해운을 차리고 성산항, 우도 천진항을 오가는 첫 도항선을 진수했다.

 

이어 관광객 증가로 운항 수입이 증가하자 최초 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103명이 2003년 제2의 선사인 (주)우림해운을 따로 설립했다.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우도를 오가면서 도항선 운영 수입이 수십억원으로 올라 도항선 사업이 쏠쏠한 수익을 올리며 해운사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번졌다. 물론 주주로 참여한 주민들은 1인당 연간 최대 수천만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사건의 발단은 제3선사인 (주)우도랜드 설립부터 시작됐다. 우도 주민 240명이 지난해 초순 각 1000만원씩 24억원을 출자, (주)우도랜드를 설립했다.  

 

(주)우도랜드는 지난해 6월께 출자금 중 21억원을 투입, 172t급 승선인원 199명의 도항선을 건조했다. 그해 7월 우도항 접안시설 점사용허가를 따고 이어 8월에는 도선사업면허도 확보했다.

 

하지만 기존 두 선사가 발끈했다.

 

(주)우도랜드의 등장으로 기존의 (주)우도해운과 (주)우림해운은 수(水) 면적이 좁아 도항선 선회시 안전성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난해 7월 26일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2일 (주)우도해운과 (주)우림해운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을 수용했다. 결국 21억원짜리 새 도항선이 10개월째 성산 오조리항에 묶여있는 상태.

 

제주시는 즉시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우도(牛島)=한반도 남쪽 초대형 섬 제주도에 딸린 섬이다. 제주섬의 특징적 면모를 모두 모아놓은 ‘제주섬 축소판’으로 불린다. 섬지형이 소가 드러누은 형상을 띠고 있어 붙은 이름이지만, 조선조 숙종 23년(1679) 국유목장이 설치돼 국마(國馬)를 관리해 온 섬으로도 유명하다. 4개 마을을 이뤄 720여가구 1720여명이 사는 제주도내 부속 섬치고는 꽤 규모가 큰 편의 섬이다. 면적은 6㎢. 동양 유일의 홍조류 퇴적층인 서빈백사(西濱白沙)와 섬내 기생화산인 쇠머리오름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 장관이 일품이다. 쇠머리오름 남단 동쪽어귀에는 ‘광대코지’라 불리는 해안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동안경굴(일명 고래 콧구멍굴) 또한 명물이다. 동굴안에서 바라보는 달풍경이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운치가 넘치기 때문이다. 이 동굴은 뭍과 바다 양쪽으로 터진 터널형 구조여서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 동화속 보물섬 입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3.8㎞ 떨어진 섬으로 도항선으로 15분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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