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로 무사증 중국인 G(26)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을 옮기려던 혐의로 운송책 김모(43)씨도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후 12시40분쯤 제주항 6부두를 통해 김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숨어 제주를 떠나려 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운송책 김씨는 중국거주 무사증 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불법이동 성공 시 대가로 1인당 170만원(총 6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G씨 등 4명을 옮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국인들은 김씨의 9.5톤 화물차량 운전석 상부 스포일러(spoiler)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제주-삼천포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에 차량을 실어 도외로 빠져 나간다는 첩보를 입수 한 뒤 추적 수사한 끝에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와 항만파출소 지원을 받아 현행범으로 이들을 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범행 가담자와 정확한 불법이동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이동하는 신종 수법에 대비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