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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경남.전남.전북.충남 반입가능 ...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뭍지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지난 5월4일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비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반입금지 해제지역은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된지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뭍지방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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