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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자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 62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경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4.5톤 트럭을 몰다 앞서가던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한라봉 등 만감류를 싣고 오후 7시 30분 완도행 배를 타러 제주항으로 향하던 길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제주 평화로를 달리다 516도로로 내려오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초행길이었다”며 “선임자들이 5.16도로와 1100도로는 운행하지 말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몇분 전 산천단 부근에서 40초가량 동안 멈춰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차량 결함을 알아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해당 화물운송법인에서 일을 시작했다. 제주는 3~4일마다 한번씩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전한 화물트럭의 차량 등록년도는 2016년으로, 지난해 12월 28~29일께 검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 현상(빠른 속도로 달릴 때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당 트럭의 과적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주시 화북동 내 한 공업사에서 해당 트럭에 대한 정밀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졌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브레이크를 제외한 핸들 등 다른 장치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없었던 만큼 A씨가 사고 당시 핸들 방향을 틀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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