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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월까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면 6개월 연장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원 감면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도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면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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