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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강화 ... 자가격리 조치 위반 21명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2명(28건)을 붙잡아 28명(2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3건)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격리 조치 위반이 19건에 21명으로 가장 많고,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은 8건에 9명, 역학조사 방해는 1건에 2명이다.

 

경찰은 지난 10월8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4일까지 추석 전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등 6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이동훈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단속 후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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