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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16일 신청 ... 보유자.전수교육조교 각 50만원, 보유단체 100만원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무형문화재는 말과 몸짓으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많은 전승자들이 각종 행사 취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46명, 6개 단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타 시·도에서는 없는 사례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도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다.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는 50만원씩, 보유단체에는 100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중복수령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신청 문의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064-710-6643)로 하면 된다.

 

무형문화재 재난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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