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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DNA 정보 대조로 범행 재차 탄로 ... 제주지법 "유사범죄 병합 고려"

 

여관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DNA 분석으로 19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는 2001년 1월23일 밤 제주도내 한 여관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 A(43.여)씨를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42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가 대검찰청의 성폭행범 출소자에 대한 대대적인 DNA 검사에 덜미를 잡혔다.

 

DNA 정보 대조로 양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양씨는 2006년 1월 특수강간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DNA 정보 대조로 2004년 8월 강간상해 사건 범행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후 대검찰청의 DNA 추가 분석을 통해 2001년 6월 특수강간 범행 사실이 또 드러나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이 드러났을 당시 역시 양씨는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2006년 유사범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 범행까지 함께 처벌받았다면 선고됐을 형량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지만 죄질은 매우 무겁다"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형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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