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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보유 주택 10호 우선 시행 ... 기존 입주자 임대료도 50%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라 월세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 체납 등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무상으로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 하는 등의 코로나 주거위기가구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기준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및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입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감면을 적용한다.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의 50% 내외 지원에 임대료 50% 감면까지 더해지게 됐다. 

 

제주도는 주거위기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센터'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주주거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위기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LH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 서민주택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주거위기가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긴급주거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코로나 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 지원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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