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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서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채취하지 말아야"

 

제주 앞바다에서 납벨트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납벨트를 차고 바닷속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한 A(34.인천)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오후 10시24분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등,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부력조절기인 납벨트를 이용해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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