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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318억4200만원 지원 ...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시작

 

지난 12일 기준 제주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가 4만7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제주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지난 12일 기준 4만7089가구, 금액은 318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 지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자격은 세대주이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현장 접수를 받는다.

 

현장신청의 경우 지난 3월29일 기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 등이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18일까지다.

 

도는 이외에 고령 및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인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전달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다른 지역은 선불카드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제주에서는 선불카드 지급만 이루진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제주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에서 사용되는 ‘제주사랑상품권’은 행정이 아닌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도는 이 상품권을 행정에서 직접 발행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직접 발행 계획은 나오질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내 지급대상은 모두 29만5000여 가구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제주지역 내에서만 써야 한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이번 지원금은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혹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도 복지정책과 전직원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관련 문의는 전담대응팀 직통 번호인 064-710-4751~4755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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