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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13일 본격 시행 ... 과태료 부과 6월부터

 

제주도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이후 나온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 포장에 더해 너비 2m 이상, 길이 5m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그려야 했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 행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차고지로 등록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면만 조성시에는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차고지증명 신청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불편사항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편의는 높이면서도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차고지 적합성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차고지의 적정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마라도와 비양도 등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달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됐다. 오는 6월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도는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된다. 1회 위반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된 내용은 과태료를 제외한 다른 내용의 경우 13일부로 시행된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개정된 조례는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수용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며“앞으로도 차고지증명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보다 쾌적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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