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도내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1일 8시간 기준 2만5000원 선에서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론 무급휴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후 지닌달 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관광산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지원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2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소득감소의 경우는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만5000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개인이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확인을 거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경우 제주상공회의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또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받는 지원까지 더한다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대 4차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