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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등 지원 ... 재난지원금 포함, 고용 사각지대 최대 4차례 지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도내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1일 8시간 기준 2만5000원 선에서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론 무급휴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후 지닌달 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관광산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지원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2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소득감소의 경우는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만5000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개인이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확인을 거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경우 제주상공회의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또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받는 지원까지 더한다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대 4차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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