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 한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택에 숨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피해자 한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