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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아파트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제주동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 한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택에 숨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피해자 한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무시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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