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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피의자 이모(68)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 한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택에 숨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피해자 한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9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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