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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도 중하지 않아"

 

성매매 여성을 폭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강간상해와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제주시내 모 식당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여성 A(30)씨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하며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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