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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8건 형사입건 ... "미신고 건강식품 판매, 불법 타투"

 

눈썹 문신을 비롯한 미용시술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일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로 불법 의료행위와 미신고 건강식품 판매 행위 등 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35·여)씨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불법 문신 영업장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원씩 받고 불법시술해오다 적발됐다.

 

또 B(20)씨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을 갖춰놓고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64)씨는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 이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D(52·여)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로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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