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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주간 특별단속 돌입 ... "불법행위, 강력한 행정조치"

 

제주도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에 걸쳐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대형마트와 농・축협마트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및 뭍지방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판매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 식육의 냉장 포장육 제품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포장육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적박 위반업소 7곳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추진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대형마트와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등에 할인판매 행사를 유도,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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