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약 100ℓ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18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해경이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을 하던 중 성산포항 안에 정박해 있던 경남 사천선적 어선 Y호에서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서귀포해경은 즉시 성산포파출소 경찰관 및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과 유막분산작업을 펼쳤다.
이 사고로 인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경유 약 100ℓ 정도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성산포항 내부 해상에 길이 20m, 폭 10m의 해양오염이 일어났다.
해경은 17일 오후 5시32분까지 방제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은 Y호의 기관장 고모(51)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고씨는 연료유펌프를 정지시켰으나 스위치가 고장나 계속 작동, 약 5분간 바다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