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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조합장 김씨 기소 ... 의도대로 노조 출신 제외돼 채용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에 송치됐던 제주 한림수협 조합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수협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 출신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한 혐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한림수협 채용비리와 관련, 조합장 김모(64)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한림수협 총무과장 A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산물을 내리고 싣는 일을 담당하는 하역반 직원 12명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015년 12월경 이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채과정을 무시, 당시 인사 담당자 등 하급자에게 채용 내정자 12명의 명단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2명은 그대로 채용됐다. 

 

김 조합장은 12명의 명단 작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노조 활동을 했던 이들을 제외하고 12명의 명단을 만들어봐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이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노조 출신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무과장 A씨는 당시 공채 자격요건에 ‘한림에 주소를 둔 자’라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 5명을 추가한 혐의다. 이 5명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면접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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