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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절차 빠르면 그에 맞춰 사면복권" ... 장제원 "재판 무력화하는 행동"

 

청와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사면복권 단행”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언급한 사면복권 적용 대상이 마을주민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며 외부 활동가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마을 주민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 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난 후 단행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변복권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정부가 계획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면복권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해주면 그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라며 “이는 재판이 확정되는데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중 611명이 기소돼 478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제주도내・외 각계는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 사면복권에 대해 이야기 한 것과 관련 12일 국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과는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커지자 결국 법제사위 법무부 국감은 회의 개시 30분 만에 정회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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