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첫 시행된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1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17일 공고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제한 지역은 우도면 전역이다. 운행제한 연장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렌터카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다.
우도면 내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렌터카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1~3급 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경우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경우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운행제한 위반시 렌터카 및 전세버스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진입허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우도면사무소를 통해 운행허가 스티커가 배부되며, 우도를 떠날 때 스티커는 반납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